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코로나19 상황 중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중단) 안녕하세요? 께서 제안하신‘코로나19 상황 중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중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비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타인과의 접촉이 예민한 시기임에 따라 불법전단지 배포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합법적인 전단지에 대해서도 배포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4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970683
202109282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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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451
D00000395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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