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기하신‘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회신내용 가.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8.30. 종료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되, 3단계로 격상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코로나19’상황추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정부와 우리시에서 조치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고발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및 본인으로 인한 감염자 치료비는 물론이고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정책과 송기정 주무관(02-2133-252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8/28 代이영미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
21116293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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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2370
D00000406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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