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08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황석권 남기범 염무열 03/12 고숭 협 조 소방행정과장 한상우 예방과장 고재흥 현장대응단장 정진기 2020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관 악 소 방 서 (재난관리과)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관악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임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 고시)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제3항에 의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방법, 임무,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운영개요 ○ 구 성 : 14명 ○ 지정대상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업무 담당(관련) 부서의 책임자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긴급대응협력관 소속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관악구청 구청장 박준희 안전관리과장 이부열 관악소방서 서장 고숭 관악보건소 보건소장 최정화 의약과장 김미연 관악경찰서 서장 정방원 경비과장 황태준 한국전력 관악동작지사 지사장 백선호 고객지원부장 박상만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재정지원과장 김재욱 서울남부수도사업소 소장 전영석 급수운영과장 이성환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소장 박기범 시설관리과장 권태선 서울도시가스남부지사 지사장 최창집 관악팀장 김인동 KT관악지사 지사장 정순가 팀장 박인대 KT구로지사 지사장 석은권 팀장 박승보 대한적십자 남부봉사관 봉사관장 유영남 봉사관장 유영남 강남고려병원 병원장 김병욱 총무팀장 변경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행정부장 강영진 육군 제2051부대 대대장 박대환 군수과장 박창훈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및 통보 ○ 지 정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통 보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변경 시,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악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에게 문서로 통보 ※ 관련법령 :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관악구청) 및 긴급구조기관(관악소방서는)는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로 재난대비합동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긴급대응협력관’의 역할은 훈련을 총괄하게 되는 담당 공무원과의 아래 사항에 대한 업무의 협조입니다. - 훈련장소의 제공 또는 협조 - 훈련 참가 동원 인력 및 장비에 관한 협조 - 훈련 시나리오에 대한 협력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긴급구조기관의 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법령에 따라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용 할 수 있는 인력, 물자, 장소 등의 자원이 담기게 됩니다. ☞ 따라서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에 협조 해 주시면 됩니다. -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집결지 활용 장소 현황 - 다수 사상자 및 이재민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대피소 현황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이용가능 한 응급의료소 현황 -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중장비 동원 가능 현황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각 기관 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 2회 이상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긴급대응협력관’의 역할은 회의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입니다.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관악소방서)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게 되며, 재난 발생 현장에 ‘현장지휘소’를 구축 · 운영하게 됩니다. ☞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발생 현장의 ‘현장지휘소’를 찾아, 재난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각 기관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취득하고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은 해당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기관(서울소방재난본부,관악소방서)는 매년 법령에 의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 ‘긴급대응협력관’은 평가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는 등 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난과 관련된 각 기관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 관련법령 :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기관(협력관) 업무 흐름도 ※ 긴통단 : 긴급구조통제단, 통지본 : 통합지원본부 □ 비상연락망 점검 ○ 평시 : 매 월 1회 - 소방서(문자발송) ? 긴급구조지원기관 실무자 ? 협력관 ○ 재난 발생시 : 재난 발생(대응 1단계 발령)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 사고 발생 즉시 - 소방서(문자발송) ?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 및 실무자(동시발송) ? 기관의 장 ○ 비상연락망의 변경 : 변경 사유 발생 즉시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통보 □ 관악구 재난 관련 담당 공무원 기관명 관악소방서 관악구청 부 서 재난관리과 안전관리과 성 명 황석권 권순현 연락처 02-6981-8251 02-879-5814 이메일 wowboy@seoul.go.kr 625ksh@ga.go.kr □ 향후 계획 ○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개최(연 2회) ○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긴급대응 기관 협의회와 병행 가능) 붙임 :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협력관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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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협력관 구성 현황(20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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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악구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08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석권 (02-883-2119) 관리번호 D000003954133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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