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814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은선 김지혜 구종원 박종수 03/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선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개정 경위 ○ ’20. 2. 4 : 김광수 의원 외 11명 발의 ○ ’20. 2.27 : 교통위원회 가결 ○ ’20. 3. 6 : 제291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내용 ○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자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노력을 규정 ○ 교통약자 배려 등에 대한 안내방송 및 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 배려석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해 양보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지하철보안관은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 교통약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안내방송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교통약자 배려 안내방송 및 지하철 보안관의 임산부석 양보 권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접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온 안대로 공포 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추진일정 ○ ’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3.26.(예정) 붙임 1.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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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814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선 (02-2133-2216) 관리번호 D0000039539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