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레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041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 시 민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광훈 권혁민 신열우 03/12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담당자 김승범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2020.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91회 임시회에서 성흠제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02.05 : 성흠제 의원 외 10명 발의 ○ ’20.02.25 :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03.06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소방훈련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및 소방훈련 결과 등록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소방훈련시설 등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관계인 또는 시설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정 이유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제천, 밀양, 세브란스 화재를 통해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관계인의 역량과 관심 부족으로 훈련의 질 관리의 어려움 및 한계 발생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훈련?교육실시를 유도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증대 ○ 소방교육?훈련 지원계획 및 시스템 구축, 포상 등과 관련한 근거 마련으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 체계 구축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 소방 훈련?교육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3.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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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6041
D000003954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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