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관련 질의 1. 항상 우리 시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수도법 제33조(위생장의 조치)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 위생조치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등으로 저수조 청소의 기한 완화 민원이 있어 저수조 청소 기한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회신 요청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코로나-19관련 저수조 소독등위생조치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배포 계획 있는지? 2) 코로나-19으로 인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 기한을 완화하여 지도·감독 가능한지? 3) 완화 적용 시 「수도법」제83조(벌칙) 제6호에 위배되지 않는지? 붙임 응답소 민원.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3/12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283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6)
19966387
20210928232323
본청
계획설계과-2834
D000003953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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