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74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3/12 오관영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칙위임 -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규칙안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의 역할(제2조)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제2조) - 참여·공론 분과위원회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숙의예산 분과위원회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협치 분과위원회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마을·자치 분과위원회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4조) - 분과 간 조정 등을 위해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설치·운영 ○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음 ○ 민관협치 활성화(제7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 시정 정책의 협치성과 평가, 시정협치 및 지역협치 사업 활성화, 협치 교육 등을 추진 할 수 있음 ○ 제도 진단 및 개선(제8조) - 위원회는 공론·숙의를 통해 이루어진 제도 진단 및 개선 필요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할 수 있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제심사 결과 : 일부 수정(붙임2 참조) ※ 입법예고(2020. 2. 6. ~ 2. 26.)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3.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3. 20.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020. 4. 9. 붙 임 1.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입법예고심사 및 법제심사 결과)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19965352
20210928232323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2743
D000003953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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