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439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전원신 이호진 09/03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8.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2 평가내용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요청,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가능 ?? 제정이유 ?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시민의 의견,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체계의 제도화 - 시민력 강화와 커뮤니티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근거 마련 ? 협치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혁신을 통한 ‘시민민주주의’ 추진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행정주도형 ‘협치·혁신’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 주요 제정내용 ? (총칙) 시민민주주의, 시민, 공론화 등에 대한 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시민의 권리?의무, 시장의 책무 등(제1조~ 제6조) - 시민민주주의는 시와 공동 정책을 계획·결정, 실행·평가하는 시정운영방식 -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책수립·시행, 시민참여환경 조성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회 기능, 위원구성, 임기, 회의 운영 방법, 분과위원회 설치 등(제7조~ 제14조) - 정책·계획, 주요정책 공론화, 숙의, 결정예산, 시민사회 교육, 연구 지원 - 11명 이내 위원구성, 위원장(개방형), 위원 위촉(임기 2년) ? (시민민주주의 확산 등) 재정지원 사업, 사회문제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약 체결, 연도별 실행계획 등 반영(제16조~ 제17조) - 시민참여활동 공간, 숙의·공론 과정, 조사·연구활동 등 지원, 교육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 연도별 실행계획 마련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4 결과조치 ?? 로 사회혁신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계획 1부. 3.「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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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4539
본청
감사담당관-13439
D00000343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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