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4분기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안내문 발송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 1/4분기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안내문 발송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시행(2019. 8. 6.) / 소급 유예기간(2022. 8. 31.까지) 나. 市예방과-5862(2020.3.4.)호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추진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대상에 대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합니다. 가. 대 상: 등 10개소 나. 내 용 1) 소방시설 소급 추진법령 개선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적용대상 2) 기존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등 소급법 적용기한 3) 현재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3종에 대한 회신서식 다. 방 법: 등기우편 발송 3. 행정사항: 붙임1 작성하여 4.1.(수)까지 본부 예방과에 분기보고 붙임 1. (서대문)병원급 의료기관 S/P 등 소방시설 소급대상 현황 1부. 2.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등 소급추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3/12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1 /전송 02-6981-5477 / dnworud1@seoul.go.kr / 부분공개(5)
19965315
20210928232323
본청
예방과-3114
D00000395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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