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조사계획 알림 1. 예방과-2948(2020.02.14.)「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할 내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3.12.(목)~3.27.(금) 나. 선정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 다. 조사방법: 119안전센터장(팀/대장) 책임하에 화재취약 예상지역 현지답사 라. 업무흐름도 1) 신규대상 지정 요청 시 사전조사 ? 현장확인 ? 심의회개최 ? 신규지정요청 3.12. ~ 3.27. 3.31. ~ 4.3. 4.8.(예정) 4.17. 각 안전센터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본부 2) 신규대상 없을 시: 결과 취합 → 심의회 개최 → 결과보고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내부검토, 현장확인 후 조사결과 제출(제출기한: 2020. 3. 27.) ※ 신규지정 대상이 없는 경우라도 “신규지정 대상 없음”으로 결과 제출 나. 화재경계지구 예정지 조사 시 반드시“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방문인원 최소화”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제출서식 각 1부. 2. 서울특별시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3. 화재경계지구 관련 법규 발췌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형래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03/1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732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7)
19964831
20210928232323
본청
예방과-4732
D00000395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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