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보고 1. 예방과-1783(2020.2.19.)호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우리 관내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에 대한 자료조사(파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2020.02.20. ~ 2020.02.26. 나. 조사지역: 창동119안전센터 관내 ○ 1팀: 창1동 / 2팀: 창2동 / 3팀: 창3~4동 다. 조사대상: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된 지정대상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 밀집지역, ③ 목조건물 밀집지역, ④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⑥ 산업단지, ⑦ 소방출동로 등이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라. 조사방법 ○ 기간 중 관내 대상지 현장확인 마. 결과보고: 2.26.(수)한 대상이 없을 경우도 공문 제출 붙임 1. 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알림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1부. 3.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현황 1부. 4.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담당자 정연우 2팀장 곽창승 센터장 02/19 양양욱 협조자 시행 창동119안전센터-619 ( ) 접수 ( ) 우 0148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5 / 전화 /전송 02-906-169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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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대상 파악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창동119안전센터-619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우 관리번호 D0000039381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