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예산재배정 알림(2차) 1. 보행정책과-7509호(2019.12.20.), 2048호(2020.2.7.)와 관련입니다. 2. ’20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예산(2차)을 재배정하였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나. 사업대상 : 20개 기관(용산구청 등 19개 자치구, 남부도로사업소 1개) 92개소 다. 2차배정액 : 1,046백만원(국비50% 및 시비일부) ※ 총2,092백만원 배정 라. 배정내역 : 사업대상지별 배정액 【붙임1】 참조 연번 기관 사업개소 총배정액 (백만원) 1차배정액(백만원) 2차배정액(백만원) 시비 국비 시비 계 20개 92 2,092 1,046 879.5 166.5 1 용 산 구 2 20 10 10 2 성 동 구 1 50 25 25 3 광 진 구 4 170 85 85 4 동대문구 5 76 38 38 5 성 북 구 3 130 65 65 6 강 북 구 1 68 34 34 7 노 원 구 16 193 96.5 96.5 8 은 평 구 4 86 43 43 9 마 포 구 1 84 42 42 10 양 천 구 1 8 4 4 11 강 서 구 11 275 137.5 85 52.5 12 동 작 구 7 104 52 52 13 남부도로사업소 1 26 13 - 13 14 관 악 구 5 160 80 80 15 서 초 구 2 72 36 36 16 송 파 구 2 140 70 41 29 17 강 동 구 3 86 43 43 18 강 남 구 17 200 100 100 19 중 구 2 84 42 - 42 20 영등포구 4 60 30 - 30 마. 배정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예산 재배정 바.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 /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시설비(401-01) 사. 행정사항 -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등)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협의 자료 제출 :【사업계획서(방침서), 기초자료조사서(보호구역 우선순위 평가표 포함), 기본개선안도】 - 예산집행 및 추진현황 제출 : 월 1회(마지막주 화요일) 행정포털 메일 송부【붙임1】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 완료 후 사진(전·중·후) 등을 첨부하여 보고【붙임2】 붙임 : 1.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 집행현황(월보) 1부 2.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완료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수환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3/12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0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5)
19964514
20210928232323
본청
보행정책과-4059
D000003953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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