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구 신규 사업 관련 법령 해석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강북구 신규 사업 관련 법령 해석 질의 회신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913(2020.3.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강북구의 법령 해석 요청(시 지역돌봄복지과-4022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약 - 서울시 강북구에서 추진 중인사업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제1항의 통합사례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답변요약 - 서울시 강북구의사업은「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상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법령 세부 검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3/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3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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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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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세부 검토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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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규 사업 관련 법령 해석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382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95332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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