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22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代박성균 12/30 代기훈 협조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우리부서 관리재산에 대해 강북구에서 사용허가(사용료 면제)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진행 및 허가하여 안정적인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 기반 제공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마을활력소 조성 75개소 조성, `18. 11.) ○ `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신청서(강북구 마을협치과, `19. 12. 27.) ?? 추진경위 ○ `19. 7. 5. : `20년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계획 안내(지역공동체담당관) ○ `19. 8. 28.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신청(강북구→지역공동체담당관) ○ `19. 10. 8. : 현장심사(지역공동체담당관, 적정) ○ `19. 10. 31. : `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해당부지 재산관리관 변경 등, 적정) ○ `19. 12. 2.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강북구) ○ `19. 12. 27. : `20년 공유재산심의 안건(사용료 면제) 등 제출(강북구→지역공동체담당관) 2 사업개요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운영개요(강북구) ○ 사업내용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위 치 : ○ 조성기간 : 2019. 12.~2022. 8. ○ 공간규모 : 지상 5층 / 연면적 539.75㎡ ○ 공간구성 : 주민이용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공감워크숍 통해 세부계획 마련 예정)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공감워크숍을 통해 운영방법, 운영위원회 구성, 공간운영 등 세부계획 마련 예정 ?? 사용허가 신청개요(강북구,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 신청재산 - 재산관리관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행정재산-공용재산)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대장가액(천원) 비고 토지 ○ 신청내용 - 사용기간 : 2020. 2. 1. ~ 2025. 1. 31.(5년) - 사용목적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사 용 료 : 면제 -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 수락 3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사용허가 방법 : 수의(隨意) 사용허가 - 자치구(강북구)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직접 조성 및 운영하려는 사항이므로 강북구에 수의 사용허가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20. 2. 1. ~ `25. 1. 31.(5년) - 사용허가기간은 공간운영의 안정성?지속성 등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신청한대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 면제 - 강북구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조성 및 운영하는 사항은 공용·공공용사업 및 비영리 공익사업이므로 해당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판정 시 위의 내용대로 사용허가 진행 4 향후일정 ○ `19. 12월 :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 신청 ○ `20. 1월 :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사용료 면제 관련) ○ `20. 2월 : 시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제)(지역공동체담당관→강북구) ○ `20. 2월 :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시의회 동의 ○ `20. 3월~ : 사업 추진(강북구) 붙임 1. 공유재산심의 사업설명서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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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7 사업설명서 - 사용료 감면(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_강북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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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신청서(강북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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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22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균 (02-2133-6343) 관리번호 D0000039027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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