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을 보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3.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3.12.(목) ~ 4.1.(수) [20일간] 나.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다수인관련 민원을 제외한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경우 과장의 전결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 기한까지 의견 회신이 없을 시,‘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3/11 代양지애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9960247
20210928232539
본청
조직담당관-3356
D000003953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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