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승인 요청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사단법인 두루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및「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하여,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자치구에 소속된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감사청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이와관련,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청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 기관 소속의 법률전문가를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 대상자 - 가. 성 명: 강정은(康禎恩) 나. 생년월일: 다. 소속기관: 사단법인 두루 라. 심의회 위원 위촉기간: 2020.05.18. ~ 2022.05.17.(2년)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3/1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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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승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76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39532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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