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661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박경우 정정길 03/11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청 년 청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하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02.05 : 김호평 의원 대표 발의(권수정의원 등 13명 찬성) ○ ’20.02.28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03.06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03.0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 제정 이유 ○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 하기 위함이며, ○ 청년들의 국제 평화증진 및 국제협력 활동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국제협력에 관한 권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3.13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3.2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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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661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우 (02-2133-6581) 관리번호 D0000039533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