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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351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장상용 03/11 최승대 2020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 저출산종합대책 T/F회의 제안사업(2017년)인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의 3차년도 사업계획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및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 필요 - 결혼이민자·귀화자는 한국생활에서의 주된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교육문제(19.0%)를 지적 - 직업훈련 외 필요한 지원으로 일자리 소개(32.9%),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17.4%) ※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요구 조사시, 자녀양육 등 사유로 시간제근무 희망 (26.8%), 직업체험과 훈련을 함께하는 공공일자리 선호 경향 나타남 ※ 2016년 결혼이민여성 취업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연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8, ’19년 수행기관) ○ 지원대상 :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미취학 아동)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 같은 사유로 긴급돌봄 및 시간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선주민 자녀 이용 가능 ○ 사업기간 : ’20. 4월 ~ 12월(9개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기간변경 예정 ○ 소요예산 : 1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Ⅱ ’19.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다보미 인력 양성: 20회, 144시간, 101명(실인원) - 다보미 선발 : 2회, 38명(’18년 활동자 11명 포함) 참여 - 다보미 양성교육 : 2회, 27명(’19년 신규) 참여 ※ 112시간((강의 40시간+실습 16시간)2회) - 정기회의 : 8회, 37명 - 보수교육 : 24시간(8회), 37명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454회, 9,107시간, 528명(실인원) ※ 4,581명 연인원 - 서비스 제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소, 다문화지원기관 1개소 ?? 미비점 및 개선사항 ○ 다보미 신청이 서남권 거주자로 인하여 서울 전 지역 파견 어려움 발생 ○ 각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를 통한 다보미 모집 확대 ○ 취업기회 제공 등 다문화가족 일자리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추진 Ⅲ ’20.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 재정립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다보미’ 파견지역(자치구) 확대 - 취업기회 제공 등 다문화가족 일자리사업으로서 활성화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 - 한국어교실,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연계유도로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다보미’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센터 이외 지역사회 다문화관련기관 발굴 - 멘토링(3년차→2년차) 운영, 사례공유 통한 ‘다보미’ 직무능력 향상 및 동기부여 - 다문화지원기관 발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밀착지원 ?? ’19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19년 ’20년 아이돌봄인력양성 ○ 서비스 거점기관에서 교육·훈련·파견 ○ 연차별 교육 시행 - 2년차 : 보수(24시간)+업무회의 - 1년차 : 양성(56시간)+보수(24시간) ○ 아이돌봄 인력 추가 양성 없음 - 돌봄인력(’19년 기준 38명) 대비 센터 내 돌봄 수요가 많지 않음 (공급 > 수요) - 기존 돌봄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멘토링 운영(3년차→2년차) ○ 연차별 보수교육 시행 - 3년차 : 보수교육(24시간)+월례회의 - 2년차 : 보수교육(24시간)+월례회의 ?? 추진방법 ○ 추진절차 : 서비스 거점기관 및 수요조사를 통한 돌봄 인력 배치 서 울 시 자치구 서비스 거점기관 (구로구다가센터) 서비스 제공 (다가센터 10개소 이상)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사업비 교부 실행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관리 -돌봄인력 보수교육·훈련 -돌봄인력 배치 및 사업관리 -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 -서비스 운영·관리 -센터 내 프로그램 연계 -특화프로그램 운영 Ⅳ 세부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 지정 ○ 대 상 :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 유 : 2년간 거점기관으로 사업 추진하였는바, 금년에도 재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사업추진 희망 센터 없음) ?? 사업계획 검토·승인 ○ 대 상 : 서비스 거점기관 사업계획(구로구센터) ○ 내 용 : 전담인력 채용 및 다문화가족 돌봄인력 교육·훈련, 돌봄 수요 조사 및 인력배치, 사업 모니터링 등 관리·운영, 예산계획 등 ?? 사업비 교부 ○ 교부금액 : 사업계획 승인 시, 보조액 결정 ○ 교부방법 : 서울시 → 자치구(구로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돌봄인력 관리·운영 ○ 운영기관 :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비스 거점기관) ○ 담당인력 : 전담인력 1명 채용, 4~12월(9개월) 근무 ※ 인력채용은 전년도 근무자 특별채용이 아닌 매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 돌봄인력 : 다문화가족 38명(기존 양성인력) ○ 교육·훈련 : 연차별로 교육·훈련과정 운영 [3년차] : 보수교육(24시간)+월례회의 [2년차] : 보수교육(24시간)+월례회의 [1년차] : 양성교육(해당사항 없음) ?? 돌봄서비스 제공 ○ 제 공 : 총 10개소 이상(서울시 전자치구 대상 적극 홍보) ○ 지원내용 : 양성된 다문화가족 돌봄인력 배치(센터별 1~2명) ○ 기관선정 : 서비스 거점기관에서 수요조사 실시 및 기관 간 협약 체결 ※ 수요조사 시, 타 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돌봄공간 마련 등 검토 Ⅴ 추진일정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 3월 중 ○ 사업비 교부 : ’20. 3월 말 ○ 돌봄인력 보수교육 : ’20. 연중 ○ 사업 운영 : ’20. 4월 ∼ 12월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2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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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351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39531515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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