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1. 구로구 다문화정책과-2073(2019.03.0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2019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계획 승인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사업 기간 아이 돌봄 인력 채용 서비스 제공기관 1 구로구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다봄 사업」 2019. 4 ~ 11월 28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개소 ※ 당초 서비스 제공기관이던 서대문구센터가 서비스 거점기관인 ‘구로구센터’에서 돌봄인력 지원받는 것을 희망하여 구로구만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나. 사업비 교부 ○ 교부대상 : 구로구 ○ 교부금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통장 계좌입금 조치 - 우리 1006-001-504314 (예금주 : 구로구청 보조금일반)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붙 임 「2019 다봄사업(구로구)」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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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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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78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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