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963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권우정 04/02 최순옥 협조 2019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협의?조정 결과보고 2019. 4.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 마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협의?조정 결과보고 ‘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마포구 협치TFT’에서 제출한 ‘수립계획’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2019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 계획 개요 ○ 목표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기반 조성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 배경 -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 - 민·관이 함께 정책 결정·집행·평가하는 실질적인 협치 체계 필요 ○ 내용 - 협치현황 진단,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제 설정, 전략계획 수립 - 마포구 협치 조례 제정 및 협치 마포구의회 구성 등 실행체계 구축 ○ 주요일정 - 마포구 민·관협치 현황 진단 및 민·관 협치TFT 구성 2019. 1~ 3월 - 마포구 민관협치 조례 제정 추진 2019. 3~ 5월 - 지역협치 의제발굴, 분과위원회 및 공론장 운영 2019. 3~ 5월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2019. 6~ 7월 - 지역협치 교육, 성과보고회 개최 2019. 8~12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 ○ 일시 : ’19. 3. 12.(화) 16:00~18:30 ○ 장소 : 마포구청 대회의실 ○ 참석 : 17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 분 대 상 협의조정위원 (4명) 서울시 (4명) 마포구 (9명) ※ 제1차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4:00 ~ 14:30)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추진현황 ○ 올해 1월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민관 간 논의 기간이 매우 짧음 - 올해 1월 ‘마포1번가정책추진단(이하 1번가추진단)’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검토 - ‘1번가추진단’의 요청으로 서울시 협치지원관이 방문하여 총 3회의 사업 설명 ?1월 4일: ‘1번가추진단’ 대상 지역사회혁신계획 설명 ?1월 14일: ‘1번가추진단’ 대상 마포구 시민협력플랫폼 현황 설명 ?1월 17일: ‘모두마포’ 운영위원회 대상 지역사회혁신계획 설명회 - TFT구성을 위해 분야별 추전위원으로 15인 구성 (주참위 2인, ‘모두마포’ 2인, 주민자치회 2인, 마을자치센터 2인, 행정추천 2인, 행정 5인) - 마포구는 2월 27일에 TFT위원 위촉식과 수립계획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2월 28일 수립계획서를 제출하여 민·관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이 부족함 ○ 기존 마포구 행정과 마포구 시민사회 간 불신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중요 - 그간 마포구는 민·관 간 갈등(마을, 문화예술, 성미산 등)이 극심하여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민선 7기에 들어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는 있으나 마포구 시민사회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태임 - 이번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마포구 민·관 갈등관계를 협력과 견제의 균형관계로 재편해나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필요함 협치현황 진단 ○ 협치현황 진단에 대한 민간위원의 의견반영 확인 - 민·관이 함께 협치현황을 진단하는 기회가 없었음 - 지역협치현황 진단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협치제도 및 추진체계 ○ TFT구성 및 운영, 협치회의 구성에 대한 계획 확인 필요 - 신청서 서식에서 민·관 대표/ 실무자 구성 내용 및 협치회의 위원수를 25명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확인 필요 - 향 후 분과구성 시 ‘의제별 실행그룹’의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확인 ○ 조례 제정시 조정관 제도 운영내용 확인 ○협치조정관과 협치지원관에 대한 필요성, 위상, 역할에 대한 검토 ○ 민·관 협력 실행조직 운영 - 마포구 ‘1번가추진단’ 혹은 별도의 실행조직 구성에 대한 확인 계획수립 ○ 지역사회현황과 기존 구정 협치현황 조사 보완 필요 - 일반 지역사회 현황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될 주민 또는 시민사회 자원에 집중이 필요함 - 행정부서를 통한 조사 뿐 아니라 주요 분야별 시민사회, 주요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구정협치현황의 조사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공론, 숙의 과정 수립 - 3~6월까지 의제발굴과정→의제 숙의(숙의1)→실행그룹 구성, 계획수립(숙의2)→의제선정공론장→계획 확정→평가·환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 협치교육 ○ 협치교육의 대상 구체화 필요 - TFT위원, 협치회의위원, 직급별 공무원, 시민사회, 일반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협치교육 대상의 구체화와 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필요 구단위계획형 추진 ○ 구단위계획형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 주민참여예산부서 및 위원회, 협치관련 부서 및 위원회 간 합의 필요 -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활성화 방안이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기타 ○ 예산 및 사업일정 - 계획수립 예산을 1억으로 편성(사업일정도 7월이 아닌 12월까지 변경) -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산출내역 보완 필요 ○ p.6 협치비전수립을 위한 간담회는 워크숍 성격으로 설계하는 것 필요 ○ 사전 검토 회의 ○ 협의?조정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보완(필수) ○ 본 협의조정 결정서의 필수, 권고 사항들을 TFT회의에서 함께 공유 ·논의하여 사항별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서울시로 제출 ○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서의 예산 금액 변경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기간의 서울시 지원금액은 1억원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체계(필수) ○ 민·관협치 준비위원회(TFT, 이하 TFT) 위원 중 행정대표, 민간실무자, 행정 실무자를 지정 - TFT단계에서의 행정대표는 협치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맡는 것이 가능하나, 향후 협치회의의 행정대표는 구청장으로 변경 필요 협치 교육(필수) ○ 협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보완 - 교육대상 구체화(예 : 공무원 경우, 직급별 교육 필요) 구단위계획형 로드맵 (필수) ○ 참여예산위원회, 관련부서와 구단위계획형 추진여부, 추진과정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의제발굴과정, 발굴한 의제에 대해 분류·통합하는 과정, 협치적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 등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TFT위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또는 워크숍을 적극 기획 협치조정관 제도 도입(권고) ○ 민관협치 과정에 협치조정관 선발 및 협치조정관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가급적 시간선택제 가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권고 - 협치조정관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 을 위하여 설치, 조정관의 역할에 맞는 민간 전문가 선정 필요 추진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 보완(권고) ○ 민관협치TFT, 담당부서장, 사무국 등 핵심 추진 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의 과정 필요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협치교육, 컨설팅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권고 협치회의 구성시 민간의 다양성 확대(권고) ○ 다양한 민간의 자원이 있다는 것은 마포의 강점이므로 향후 협치회의 구성시 현재의 TFT보다 더 확장된 민간 전문 분야로 협치회의 구성 - 협치회의 구성시 공개모집 방식과 분야별 추천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개방성과 전문성 확보 ○ 초기단계의 현황은 인정하되, 향후 2~3년 뒤에 이룰 목표의 상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시의회 및 구의회와의 협력(권고) ○ 협치조례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부터 구의회와 미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협치 관련 공론장, 교육, 행사 등에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을 초대하여 마포구 민-관협치 진행과정에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회의 내용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최종 승인 결과 통보(市 → 區) ~ ’19. 4. 3(수)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9. 4. 5(금) ○ 보조금 교부(市 → 區) ~ ’19. 4. 8(월) ?? 비용 정산 : 75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회의 수당 : 450천원 - 참석수당 : 450천원 (150천원 × 3인) ○ 회의 비용 : 300천원 - 복사·제본 비용 : 3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1부. 2.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협의·조정 결정서 1부. 3.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보완내역 1부. 4. 참석부(수당지급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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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3963
D000003593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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