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04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3/11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건축기획과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5. : 강대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9명) ?? ’20. 3. 6. :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289(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 기준 완화 (안 제35조제4항제1호) ○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조문 정비 (안 제7조제1항제1호다목2), 제26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제4항제2호)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을 현행 0.8H에서 법령의 하한인 0.5H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 조례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3. 13.(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3. 20.(금) ?? 공포 및 시행 : 2020. 3. 26.(목)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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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104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95326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