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하신 문서(복지정책과-1436호)는 복지정책과 소관공문으로, 원문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http://opengov.seoul.go.kr/share/19605785」)에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서의 붙임자료 중 지역자활센터 해당사항은 배치기준 「센터장 1인(1급, 2급, 3급), 3급 1인, 4급 1인」이며 배치기준은 직위에 따른 책임직 정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출해주신 자료와 같이 라도 조정수당 산출시에는 직급별 정원표를 준수하여 으로 적용됩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제5조(정원) 1항에 「자활센터장은 별표1의“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및 총정원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급별 정원 설정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 또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활지원과 담당(☎ 02-2133-749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3/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6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19954690
20210928232539
본청
자활지원과-3622
D00000395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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