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위한 서류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위한 서류 제출 요청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739(2020. 3. 8.)호, 1749(2020. 3. 8.)호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2020. 2. 7.)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간검사기관과 3차례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외 의료기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3. 최근 대구·경북 등 검사건수의 증가로 인한 행정절차 소요시간 및 위탁검사기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지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을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보건소용 검사의뢰대장 [붙임] 공문으로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의뢰일 기준 : 2020. 2. 7.∼2. 29.까지 검사 의뢰한 실적을 제출 - 양식 내공 백없이제출 - [붙임] 의뢰일은 검체채취일이 아닌 보건소에서 수탁기관으로 검사의뢰한 날을 의미 ■ 제출기한 : 2020. 3. 13.(금)한 ※ 향후 절차 : 보건소-위탁기관 제출자료 매칭하여 위탁기관별 대금 지급(3.25.) 붙임 보건소용 검사의뢰대장 양식(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6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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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급위한 서류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6947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5224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