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확대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확대 운영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7061(2021.4.8.)호와 관련입니다. < 4.7일 중대본 회의 총리님 말씀> □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 실 수 있도록 무료검사 확대 ○ 방대본과 중수본 각 지자체는 진단검사 개선방안을 적극 홍보해주시고, 국민들게 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조치 실시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보 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증상유무, 거리두기 단계 등 구분없이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 하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기존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활용(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 운영 등),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기 관을 적극 설치·운영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원활한 진단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지자체 설명회(‘21.4.9)종료 후 즉시 시행 나. 주요내용(별도공지시 까지) ○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구분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 ○ 보건소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분리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는 수탁기관에 의뢰하여 국비 지원 - 유증상자는 개별검사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선별진료소 항목에 입력 - 무증상자는 감염병 환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 및 풀링검사로 구분을 위해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의 임시선별검사소 항목에 입력 ○ 임시선별검사소도 무증상자 대상 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없이 무료 검사 가능 ○ 운영 관련 지자체 인력 및 예산 활용이 원칙이며, 필요시 인력지원(운영비) 등 협의 ○「코로나19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은 진단검사 관련 일부개정된 「코로나19대응지침 지자체용(9-5판)」(’21.4.8)에 따라 변경 적용. 붙임 중대본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감염병부서 주무관 홍선미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4/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9641 /전송 02-768-8853 / sunmiup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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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확대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518 생산일자 2021-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선미 (02-2133-9641) 관리번호 D000004232383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