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연차보고서 제작' 수의계약 의뢰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36호(2020.3.2.)와 관련입니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기 출범과 관계된 대시민 권익구제 사례와 위원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위원히 인지도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연차보고서’책자 제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연차보고서’책자 제작 나. 소요예산 :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 바. 예산과목 :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확대, 사무관리비 붙임 1 5.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6.「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견적서 및 타 견적서 각 1부 9.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무사무관 장광섭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10 박근용 협조자 계약2팀장 이정렬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 스퀘어 빌딩 4층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1449 / kse6401@seoul.go.kr / 부분공개(5)
19954403
2021092823253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905
D00000395208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