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26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이재석 09/17 박근용 협 조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9.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9년 8월말 기준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도 목표를 달성코자 함 1 추진목표 및 실적개요 추진목표 ? 공공사업 중점 감시 : 122개 사업 ­ 공공사업 직권감사 6건 ’19년 1건 (‘18년 1건) ? 청렴계약 입회 : 250건 추진실적 (2019. 8.31 기준) ?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실적 : 253건(현장 감시 15, 입회 238건) ? 조치실적 : 63건 (직권감사 1건, 시정권고 8건, 개선권고 1건, 현지시정 42건, 의견표명 11건) 구 분 분 야 별 조치실적 비 고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표명 직권 감사 중 점 감 시 사 업 대상건수 122 21 31 9 30 31 63 8 1 42 11 1 감시활동 현장감시 15 4 2 1 6 2 20 6 1 6 7 1 폭염대책이행감시 10 10 6 2 4 청렴계약입회 감시활동실적 년간목표 : 250건 237 (13) 2 (2) 147 (2) 39 (1) 47 (4) 2 (4) 36 - - 36 ( )는 중점감시사업 ※ 목표대비 완료율 : 중점감시사업 12.3%, 청렴계약입회 95%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19.8.31.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19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율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67,000 44,620 66.6 67,000 100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수당 42,000 34,800 82.9 47,360 112.8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화 21,000 7,820 37.2 15,640 74.5 시민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4,000 2,000 50.0 4,000 1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12,000천원)제외 / ※ 2018년 집행액(집행율):56,034천원(86.1%) 2 중점감시사업 추진계획 추진상황 ? ‘19.8월말 기준 현장감시 대상선정 122건중 15건 완료하여 완료율 12.3% 진도율이 저조하고, 금년도 대상사업중 직권감사 전환실적은 없음 ※ 2018년 - 현장감시 122건, 조치 125건, 2017년 - 현장감시 164건, 조치 104건 ? 일반행정분과(공석중)는 임용위원 감시활동 추진사항을 감안 12월 초순에 조정 여부등 논의 < 분과?위원별 추진실적 > 분 과 별 (위원) 분 야 별 조치실적 완료율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직권 감사 계 122 21 31 9 30 31 24 6 1 9 7 1 12.3% 15 4 2 1 6 2 여성복지 (안영 위원) 20 1 2 4 8 5 2 1 1 5% 1 1 산업경제?환경 (홍철호 위원) 20 2 2 - 10 6 12 3 3 6 40% 8 1 1 - 4 2 도시교통계획 (문봉호 위원) 21 4 9 2 3 3 3 2 1 19% 4 2 1 1 도시안전 (임진희 위원) 20 13 6 - - 1 4 3 1 5% 1 1 일반행정 (前조웅길 위원) 20 1 6 3 4 6 3 3 5% 1 1 교육문화 (전미희위원 前김선주 위원) 21 - 6 - 5 10 0% 0 추진계획 ? 일반행정분과 공공감시사업은 11월말 위원회에서 재논의 - 기존위원·분과 현장감시 추진상황 및 공석중인 위원 감시활동 여건 등 고려 대상사업 재조정, 현장감시 등 재검토 ? 금년도 중점감시사업에서 직권감사 전환건 발굴과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시사업 참여 필요 - 금년 직권감사 전환 1건은 2018년 감시사업에서 전환 -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계획은 ‘공공WiFi 장비구매’ 사업(1명, 9월)에만 계획됨 ? 추가적으로 현장감시결과 조치 및 절차 등 처리 - 감시활동결과는 시정권고, 제도개선(법령,조례 등), 직권감사전환의 경우 위원회상정 의결하고, 현지조치, 기타 의견표명은 위원장보고 종결(월단위 등 위원회에 보고) 원칙 - 사안에 따라 우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경우 위원회에 상정 의결 <조치의견> ? 개정조례안 제23조(감시?평가 처리 등) : 위원회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현재운영 : 직권감사전환〔 건〕, 시정권고〔 건〕, 현지시정〔 건〕, 기타 의견표명 〔 건〕 ? 개선운영 : 직권감사전환〔 건〕, 개선권고〔 건〕, 시정권고〔 건〕, 현지시정(조치)〔 건〕, 기 타 [ 의견표명 건]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개정(안) - 제3조 ②(위원회 의결사항) 1. 감사?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수 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1. 시정?주의(훈계,경고) 요구중 관계자간 다툼이 없는 사항(변상금명령처분, 징계요구 등) 2. 개선요구?권고?통보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항 - 신분상, 재산상 조치, 시민의 일상생활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사항, - 감사,조사대상기관의 주요시책이나 법령,제도개선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 (제1항 1호 및 제2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점감시 사업 상정 및 처리 흐름도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처리지침(2017.8.30. 위원회 방침- 12678) 개선 구 분 주 담 당 협 조 비 고 ①위원회 감시대상 선정 위 원 회 조 사 관 ②감시에 필요한 행정적 실무 준비 (자료수집, 현장감시일정 등) 조 사 관 옴부즈만위원 (상의) ③ 서류감시, 현장감시 ※출장결과보고:조사관작성 옴부즈만 조 사 관 참여옴부즈만 ④ 결과 보고서 작성(초안→상정안) 〔지적사항(권고이상)있는 경우 ※ 지적사항없는 경우 상정생략 옴부즈만 조 사 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안건상정은 시정권고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를 원칙하되, 의견표명사항 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회의규정 제11조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경우 위원회에 상정 ④-1 안건검토 공공사업감시팀 팀장,총괄담당, 담당조사관 ※위원회의 1주전(제출) ※ 검토의견제시 ④-2 상정(안) 설명 옴부즈만 공공사업감시팀 ※ 의견제시 ④-3 상정(안) 확정 옴부즈만 ⑤ 위원회 안건제출 옴부즈만 ※회의개최 3일전 제출, 위원들은 2일전 배부 ⑥ 위원회(상정 및 의결) - 승인,불승인,수리, 기각, 각하, 보류 등 위 원 회 (운영총괄팀) ⑦ 결과통보(위원회 의결서) 조 사 관 (공공사업팀) (기안 : 조사관→ 팀장→위원장) 옴부즈만위원 - 시행문서 : 부분공개 ⑧ 추진실적(실적) 보고 - 상?하반기 의회보고 위 원 회 - 매분기 위원회 보고 공공사업팀 ※ 팀장 역할 ­ 옴부즈만과 조사관간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면서 상호간 입장조정 및 이해, 설득 등 중간역할 적극 수행 ­ 감시활동의 성과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의견제시 역할 ※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제4조(의안의 작성) : 부의할 안건은 시민감사옴부즈만 또는 소관팀장은 위원장확인을 받아 처리팀에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청렴계약 입회활동 추진계획 추진상황 ? ‘19.8월말 기준, 청렴계약입회 목표(250건) 대비 95%(238건) 달성 ? 입회활동 238건 중 36건(15.2%)건에서 48개 부적정 사항을 적출 현지시정 조치함 ? 부적정 유형별로는 공정성 관련이 3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투명성 관련 6건(13%), 기타 9건(19%) 임 - 공정성 저해 또는 우려 사항으로 심사중 휴대폰 통화 등(9건), 제안업체명 비공개 방침에서 심사자료 등에 업체식별정보 노출 등(11건), 위원회 심사?평가 진행 부적정(7건) 등 - 투명성 확보 미흡 사항으로 심사위원회 사항 회의록 미작성(2건), 가격입찰서 개봉시 위원 미입회하에서 개봉시도 및 심사장소외에서 심사결과 집계 등(4건) 등 -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전 위원 제척 여부 확인절차 미이행(1건),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 하도록한 국토부 고시와 다르게 자체 방침에 임의사항으로 운영(1건) 등 임 < 2019년 8월말 기준 입회활동 실적> ? 총 괄 목표 활동실적 조치실적 비고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직권 감사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현지 시정 의견 표명 250 238 2 148 39 47 2 36 - - - 36 - ?지적사항 세부내역 지 적 합 계 공 정 성 투 명 성 기타 계 휴 대 폰 보안미흡 업체식별 정보노출 설명회 발표자 부적정 위 원 장 호선절차,운영관련 평가,심사 진행 부적정 위원제척확인절차 미이행 계 회의록미작성 가격개봉 삼사결과집계 등 부 적 정 48 33 9 11 2 3 7 1 6 2 4 9 입회활동 분석 ? 금년도 청렴계약 입회실적은 목표대비 95%을 달성하였으나, 입회활동에서 지적되는 비율은 2018년 13.7%(지적36건/입회263건), 2019년 8월말기준 15.2%(지적36건/입회238건)로 1.5%증가 ? 지적되는 사항의 대부분이며 지속?반복 발생사항으로 주관부서에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전에 조치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항임 - 휴대폰 보안미흡, 위원장 위원위에서 호선 미실시, 회의록 미작성, 위원 제척사유 미 확인, 가격입찰 개봉시 심사위원 등 미입회하 실시 등 ※ ‘19년 상반기 빈번지적사항 유사사례 방지 협조 (’19.7.11) 등 안내하고 있으나 담당자 숙지 미흡 ? 기본적인 감시사항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집중감시 필요 - 정량?정성평가점수 합산결과 위원들이 정성평가에서 상위 평가한 업체가 2순위로 나오자, ‘정성평가를 다시 하려는 것’에 참여옴부즈만이 문제제기하여 부적정 사례 방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 ‘19.2.25) - 평가위원 각자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결과 도출 보다는 토론식으로 업체선정 하려한 사항, 제안업체가 심사위원에 심사에 유리하도록 해 줄 것으로 부탁하고 이를 심사에서 반영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 ? 입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입회요청하지 않아 입회참석 없이 평가?심사 진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 필요 - 노들섬 접근(한강대교 백년다리건설) 제안서평가(2019.3.28.) 등 다수 ?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로 ‘입회활동실적’ 및 ‘입회활동 결과’ 보고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음 - 개인별 입회활동 총 232회 중 최고 참가 16회(2명)에서 참여실적이 3회 미만인 옴부즈만도 10명이 있음 - ‘입회활동 결과’를 심사?평가 과정의 모니터링 사항을 점검?기록?평가한 옴부즈만이 있는 반면, 세부 ‘점검?기록없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평가하는 옴부즈만도 다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2019년 시민참여 옴부즈만 입회활동 실적> (단위 : 명) 참여회수 총 인원 참여 회수별 미 참 여 계 1~5회 6~10 11~15 35명 35 14 16 5 ※ 3회 이하 참여자는 10명, 최고참여회수는 16회(1명) 보완 및 조치계획 ? 공공사업 입회활동 서식(추가) - 입회시에 감시하는 기본사항 점검항목표화 - 기타 공정성, 투명성 관련 입회활동 포함 작성 ? 위원회개최 부서에서 개최전 점검 및 유의사항 체크 - 회의당일 조치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 예방 - 입회지정시 점검항목표 통보(주관부서 사전 점검 및 이행 유도) ? 시민참여 옴부즈만 활동 독려 및 활성화 - 고충민원, 민원배심, 중점감시사업 참여 등 년 3회이상 활동하도록 유도 - 활동실적 연말 평가 및 표창, 재위촉, 해촉 등 활용 ※ 3/4분기 시민감사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시 전달, 4 행정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연석회 토의 : 2019.9.17.(화) ? 추진계획 수립(위원회 의견 반영) 시행 : 9.18.(수) - 서울시 청렴계약입회 요청철저(입회 사전점검항목표 포함) 안내 등 시행 붙임 : 1. 참여옴부즈만 입회활동(현지시정 및 개선 요구) 내역 2. 2019년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2019.8.31.기준) 3. 공공사업 입회활동 관련 개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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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26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기 (02-2133-3152) 관리번호 D0000038156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