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국고보조사업 분류 알림(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국고보조사업 분류 알림(수정)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389(2020.1.29.)호 및 역사문화재과-2754(2020.2.10.), -4248(202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에 따라 안내해드린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 : 1,652건(금회 1,266건 분류, 별도분류 386건) 1) 2020년도 총액계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2) 2020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나. 관련부서(사업) 1) 금회분류사업 :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과, 근대문화재과, 안전기준과, 세계유산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백재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소관사업 2) 별도분류사업 :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과 소관 사업(사업 성격상 소관과 별도 분류) 다. 사업분류 : 기술·고증 요구도 등에 따라 국가검토 또는 지방검토로 분류【붙임 1, 2】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국가검토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3) 지방검토사업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 관련 사업은 한양도성도감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등‘한성백제’관련 유적과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관련 유적의 보수정비는 반드시 관련부서(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과)와 사전협의 후 사업추진하여야 함 5) 국가·지방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전자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본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등 대상사업은 문화재청 소관과와 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7)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등 대상사업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와 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8) 국가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9) 지방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 관련 사업은 한양도성도감과)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10)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붙임 1】의 문화재수리공사 추진시 준수사항(국가·지방)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 1.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국고보조사업 분류 내역-지방검토(서울시 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1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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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국고보조사업 분류 알림(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163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95204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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