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389(2020.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분류를 통지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 : 1,652건(금회 1,266건 분류, 별도분류 386건) 1) 2020년도 총액계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2) 2020년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나. 관련부서(사업) 1) 금회분류사업 :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과, 근대문화재과, 안전기준과, 세계유산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백재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소관사업 2) 별도분류사업 : 천연기념물과, 무형문화재과 소관 사업(사업 성격상 소관과 별도 분류) 다. 사업분류 : 기술·고증 요구도 등에 따라 국가검토 또는 지방검토로 분류【붙임 2 ~ 4】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국가검토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3) 지방검토사업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4) 국가·지방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전자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본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등 대상사업은 문화재청 소관과와 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6)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등 대상사업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한양도성도감(서울 한양도성 관련 사업)과 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7) 국가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8) 지방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9)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붙임 5】 및 【붙임 6】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국고보조사업 분류 내역-문화재청 1부. 3.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국고보조사업 분류 내역-서울시(지방검토) 1부. 4. 2020년도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내역 1부. 5.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1부. 6.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1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7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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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54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93059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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