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낙산공원 주차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낙산공원 주차장)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낙산공원 주차장 및 주차장 주변도로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낙산공원 주차장은 우리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민간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주차장 위탁운영 취소에 관하여 본 민원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2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주차 단속 관련하여 종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에 의거하여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5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의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발행하고 제35조에 의하여 견인 대상의 차량입니다. 나. 일부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서식에 없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도장(계도장, 경고장)을 활용하고 경우 있으나, 주정차위반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는 형태로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주차는 운전자가 없어 즉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정하고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낙산공원 앞의 낙산길은 도로 폭이 평균 5m 정도의 중앙선이 없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나, 차량을 주차할 시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폭에 1/2에 해당하는 가상의 중앙선을 건너 차량을 추월해야 하는 상태이고 다수의 차량이 주차할 시 통과가 불가하여 정체 형상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를 호소하는 다수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단속공무원 및 교통경찰이 출동하는 애로 지역입니다. 라. 우리 구에서 법을 넘어선 행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민과 함께 주차질서와 원활한 교통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02-3783-5918) 및 종로구청 주차관리과(☎02-2148-3373)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소진 재무팀장 박종환 공원운영과장 03/09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69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전송 02-3783-59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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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낙산공원 주차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699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소진 관리번호 D0000039513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