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리단 구성원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26조의3제1항의 단서조항의 의미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관리단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대리인으로 되는 사람은 규약에서 일정한 범위(예를 들어 친족, 점유자, 다른 구분소유자 등)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집합건물법제26조의 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법인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인 법인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행사는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관리위원회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기관(가령, 대표이사)이 아닌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시행령제10조 제2항),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조항의 의미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6조의 3 제1항 본문). 그러나 대규모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26조의3제1항 단서는 통로나 층 등으로 구획한 선거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을 인정한 조항입니다. 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영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은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확인방법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apt/mvn/mvnUsr.do) → 공지?자료 → 유용한 자료(매뉴얼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3/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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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50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5115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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