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 제기하신 '' 에 대한 민원은 감사담당관 해당 부서 소관 담당자에게 분배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부당행위 조사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토록 하고 있으며 경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 진행사항 과정에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용희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3/09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5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19 /전송 2133-1301 / heima37@seoul.go.kr / 부분공개(6)
19952963
20210928232539
본청
감사담당관-5078
D00000395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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