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8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었으며 2020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인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매도·매수시 조합원 자격 유지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제2항에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예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칙<제14943호, 2017.10.24.> 제1조에 따라 제19조제2항(현행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018.1.25.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은 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9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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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31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9502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