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내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내용 안내 1.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3668호(2020.03.10.)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2019.10.28.) 및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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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358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9521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