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표시제도 개선내용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292(2020.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 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다양한 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업체 등에서 하나의 포장재에 서로 다른(2개 이상)제품의 모든 사항을 표시하고 체크박스(√) 등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 표시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4. 소규모 식품업체 포장재 제작비용 절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서로 다른 제품의 정보가 표시된 공용 포장재에 체크박스, 음영 등을 활용한 구분표시를 허용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표시면의 글씨크기 10포인트 이상, 자간·장평기준 등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체크박스 등 구분표시가 지워지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공용 포장재 구분표시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4/2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0246426
20210928213908
본청
식품정책과-10124
D000003983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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