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소송인지 환급) 우리시가 원고인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 제1항 5호(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의한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인지 환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기타(잡수입)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20.2.5.)에 따른 소송인지대 환급 붙임 :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인지환급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3/1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19949592
2021092823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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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3249
D000003951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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