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시자동차세차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 (서울시자동차세차협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단법인 서울시자동차세차협회」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붙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아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서울시자동차세차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51 2층 3) 대 표 자 : 김 덕 수 4) 임원현황 : 총6명 (회장1, 이사4, 감사1) 5) 재 산 : 10,000 나. 허가조건 및 제출사항 1)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20,3,31.까지 법원발행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제출 2)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20,3,31.까지 법인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사항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 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사무소에 비치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주무관청에 신고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1조(법인 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3)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붙 임 : 1.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 1부. 2. 법인설립 허가증 1부. 3. 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철현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3/1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9948166
20210928232825
본청
환경정책과-3953
D00000395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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