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결의 2020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건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 조정결의 내역 - 조정건수 : 131건 - 조정금액 : 금799,560원(금칠십구만구천오백육십원) ○ 가산금 조정일자 : 2020.2.1. ~ 2.29. 첨부 : 1. 결의서(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 (2020.2.) 1부. 끝. 주무관 이정미 과적단속팀장 오환섭 관리단속과장 03/10 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133-8535 /전송 02-2133-0098 / lilacj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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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금 조정 결의 내역서(2020년2월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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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886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395186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