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83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정문철 03/10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김상진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11.17 : 김상진 의원 외 11명 발의(의안번호 제1229호) ○ ’20.02.29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03.06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ㆍ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안 제2조). ○ 민원배심제의 신청, 배심원후보단과 배심원단의 구성, 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안 제3조~안 제10조). ○ 민원배심의 공개, 민원배심결정의 효력,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규정(안 제11조~안 제15조). □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음 ○ 그 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민원배심제에 대한 심의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절차 및 기준, 결정효력 등 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민원배심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3.2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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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883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39520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