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126(2020.3.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미환급금의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원할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단기가사서비스 포함) 나. 처리방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미환급액 중 소멸시효(5년) 도래 미환급액은 지자체로 환급하고, 소멸시효 미도래분은 환급계좌 정비 지속 ※ [붙임 1] 참고 1)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소멸시효 도래 미환급금 환급계좌 입력(~3.20.) 및 활용방안 자체 마련 2) 소멸시효 미도래 환급액에 대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계좌 정비 지속 다. 필수사항 : 환급계좌정비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유지 및 담당자 변경 시 신규 회원 가입 필요 붙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미환급 본인부담금 이관 계획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3/1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지자체 이관계획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처리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010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395182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