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바우처 단말기 잔여 통신료 지원 신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바우처 단말기 잔여 통신료 지원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940(2019.12.0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2019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위해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 종료안내 문구 전자바우처 포털 팝업 게시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단말기 신청 제한 기능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사업 종료에 따른 바우처 단말기 처리를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잔여 통신료 지원신청 방안을 안내하오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 포함) 제공기관에서 약정기간(2년) 미도래 단말기에 대한 잔여통신료 지원신청을 19.12.20(금)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단말기의 명의를 제공기관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제공기관의 2020년 1월부터의 잔여통신료를 국비로 지원 4. 아울러, 약정기간이 도래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이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지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의변경 및 해지신청 단말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붙임 1. 노인돌봄 체계개편에 따른 단말기 명의변경 신청 안내 1부 2. (참고) 노인돌봄바우처 폐지 팝업 안내문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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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용)노인돌봄 체계개편에 따른 단말기 명의변경 신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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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료에 따른 바우처 단말기 잔여 통신료 지원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743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3881237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