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인력 지원조 편성 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1678(2020.3.6.)호와 관련입니다. 2.「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5)」,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20.2.12)」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심야 시간대 합동 단속을 위한 지원 인력을 요청한 바, 3. 기관관 연계를 통한 보건용 마스크 점검?단속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부서 자체 인력지원조를 붙임과 같이 편성코자 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중복 불가) 붙임 : 심야시간대 인력 지원조 편성(안) 1부. 끝. 주무관 장윤모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3/10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321 ( ) 접수 ( ) 우 / 전화 3702-1556 /전송 3702-1560 / oberoi2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19944047
2021092823282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321
D00000395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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