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질의회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04(2020.03.06.)호와 관련입니다. 2.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습적 위반으로 보고 가중부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액을 100%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 상습적 위반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동일인이 최근 3년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2회 이상 위반”한 사유로는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각각 다른 사항으로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미시정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회이상 위반에 해당될 것이므로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09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4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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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54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5151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