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해제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경유) 제목 압류해제 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아래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2020년 3월 5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2014년 1월 21일 압류 압류해제 사유 차량말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3/0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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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해제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100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9515618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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