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판매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한 법 위반 검토 및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판매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한 법 위반 검토 및 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도 및 귀 시에 소재한 사이버몰 운영자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해당 운영자의 영업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 정보 구 분 상세정보 상호/대표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비 고 나. 민원접수 현황 및 법 위반 검토 관련 주요 민원내용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소비자상담 접수됨. - 사이트에서 공지한 취소방법으로 주문취소를 하기 위해 주문취소를 누르면, 문구만 뜨고 전화를 수차례 해도 통화중이며 하소연 하는 안내문자만 옴. - 게시판 1:1 문의를 통해 주문취소를 했는데 배송되어 반송함. ※ 참고로 마스크 상품화면에 교환/취소가 불가능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6호 관련하여 미리 공지하고 사전 합의 후 거래가 이루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다며 단순변심 사이즈 문제는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몰 운영자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건에 대해 회신한 처리결과 중 조회 이력이 검색되지 않음. 3. 한편 트위터를 통해 우리 시 다산콜센터로 해당 운영자가 배송비가 주문건당 3,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주문갯수당 3,000원"부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품 주문갯수로 배송비를 책정한 후 실제 배송은 한 묶음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배송비가 소비자가 부담한 배송비보다 작아 판매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몰 운영자가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및 업체 회신 내용 등 1부. 2. 사이버몰 주문 취소 안내 공지화면 1부. 3. 상품화면 청약철회 제한 공지 내용 1부. 4. 트위터를 통해 접수된 배송비 관련 민원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라남도지사(혁신경제과장),광양시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0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1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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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도그몰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및 업체 회신 내용_2.25~3.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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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이버몰 첫 화면 공지사항_2020.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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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소비자청약철회 제한 공지 상품화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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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트위터를 통해 접수된 배송비 관련 민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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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스크 판매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한 법 위반 검토 및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189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951215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