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215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임재연 최광운 03/09 박병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2020.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공간적, 재정적 한계 - 주차장 조성 시 주민 반대와 막대한 예산 소요(약 8,000만원/면)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최대 240만원으로 조성 ○ 주택가 주변 여유 공간에 중?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 활용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여(‘12년부터 추진) Ⅱ 2019년 사업평가 ○ ’19년 추진실적 : 47개소 501면 총 계 2019 2018 2017 2016 2015~12 2,447 501 392 426 235 893 ○ 단기간?저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 높음 ○ 쓰레기, 수풀 등 방치되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 영등포구 사례 > < 송파구 사례 > Ⅲ 20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목 표 : 51개소 257면 (자치구별 계획물량 : 붙임1) - 그린파킹사업 예산(3,986백만원) 활용[주차계획과-2625(’20.2.25.)호] - ‘19년 조사대상인 ‘붙임1’ 계획물량 외 조성 시 주차계획과 사전 협의 ○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유지 가능한 곳 대상 - 도로 부분 조성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와 동일하므로 자치구 자체 추진 ○ 지원금액 : 1면당 최대 240만원 지원 - ‘19년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상향한 금액 - 단,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지원금액은 1면당 총공사비 최대 240만원 기준으로 차등보조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별 2020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해 당 자치구 2개구 (노원, 성북) 15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 서대문,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관악,강동, 중랑,강북,도봉)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세부추진계획 ○ 지원방식 : 자치구와 토지소유주 간 협약을 통해 주차장 조성 - 토지소유주 : 1년 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자 치 구 : 주차장 조성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관리 < 협약내용 > ? 토지소유주 :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 1면당 월 4만원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을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재산세 면제는 부과시점에 1년 이상 주차장 사용이 증빙되어야 함 ○ 공공기관 소유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협의공문 제출) ?? 추진절차 대상지 발굴 - 자치구 담당자 현장조사 또는 주민신청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신청(토지주 → 자치구) 대상지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조성가능성 점검 협약체결 - 토지주와 자치구간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 토지주 :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 ? 자치구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운영수임금 귀속 공사시행 - 공사비 배정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인근 주민에게 배정(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 Ⅳ 추진일정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 : ’20.3. ○ 사업대상지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시행 : ’20.3.~ - 자치구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 추진 ○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공사 시행 및 운영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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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215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재연 (02-2133-2355) 관리번호 D00000395150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그린파킹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