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76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김해수 최광운 01/30 이병수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2019.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공간적, 재정적 한계 - 주차장 조성시 주민 반대와 막대한 예산 소요(약 8,000만원/면)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시 1면당 최대 240만원으로 조성 ○ 주택가 주변 여유공간에 중?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Ⅱ 그간의 추진성과 ○ ’18년 추진실적 : 45개소 392면 -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으로 ’12년부터 조성 추진 ※ ’12~’18년 : 243개소 1,946면 ○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효율적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조성하여 접근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 높음 ○ 자투리땅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 쓰레기, 수풀 등으로 방치되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영등포구 사례> <송파구 사례> Ⅲ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목 표 : 41개소 204면 (자치구별 계획물량 : 붙임1) ※ 그린파킹사업 예산(4,288백만원) 활용 ○ 설치대상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도로 부분 조성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와 동일하므로 자치구 자체 추진 ○ 지원기준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30~70%) - 공사비 지원금액 : 1면당 최대 240만원 지원 ※ 단, 20면 초과 시 초과 1면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세부 추진사항 ○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함 - 주택가에 별도의 사용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활용 ○ 자치구와 토지소유주간 협약을 통해 주차장 조성 추진 - 토지소유주 : 1년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자 치 구 : 주차장 조성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관리 < 협약내용 > ? 토지소유주 :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 1면당 4만원/월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재산세 면제는 부과시점에 1년 이상 주차장 사용이 증빙되어야 함 ○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지원금액 상향 (1면당 200⇒240만원) - 소규모 주차장(20면 이하)의 경우 1면당 240만원 - 중규모 주차장(20면 초과)의 경우 초과 1면당 120만원 ○ 공공기관 소유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협의공문 제출) ?? 추진절차 대상지 발굴 - 자치구 담당자 현장조사 또는 주민신청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신청(토지주 → 자치구) 대상지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조성가능성 점검 협약체결 - 토지주와 자치구간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 토지주 :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 ? 자치구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운영수임금 귀속 공사시행 - 공사비 배정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인근 주민에게 배정(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 Ⅳ 추진일정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 : ’19.2. ○ 사업대상지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시행 : ’19.2.~3. - 자치구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 추진 ○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공사 시행 및 운영 : ’19.4.~ 붙임 1 자치구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계획 구 분 자투리땅 개소 면수 계 41 204 종로 2 6  중구 - - 용산 1 4 성동 - - 광진 2 5 동대문 - - 중랑 - - 성북 - - 강북 - - 도봉 2 30 노원 2 10 은평 - - 서대문 5 25 마포 2 10 양천 - - 강서 1 5 구로 2 10 금천 1 5 영등포 2 10 동작 3 3 관악 1 8 서초 - - 강남 - - 송파 15 73 강동 - - 붙임 2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양자 간에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청장(이하 “○○구”라 한다)과 소유자 ○○○(이하 “토지주”라 한다)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주차장 설치 개요 ○ 주차장명 : 자투리땅 주차장 제 호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주차구획 : 면 ( ㎡) ※ 주차면수는 현장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구”는 “토지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 ○○동 ○○번지 “토지주”의 토지에 “○○구”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구”가 운영함에 있어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주”는 협약된 개방기간 동안 주차장법 제12조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한다. 제3조(조건) “○○구”는 “토지주”가 제공한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임시중단 또는 폐쇄할 경우 3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기간) ① “○○구”가 조성한 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협약기간을 주차장 운영시점으로부터 1년(2019.00.00~2020.00.00)으로 한다. ② “○○구”와 “토지주” 쌍방간 기간 만료 3개월 이내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협약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및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징수와 세부적 운영방법은 “○○구”가 결정한다. “○○구”는 주차장의 이용 주민선정, 요금징수, 주차권발급, 이용차량, 징수금액 통보 등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한다. 제6조(우대사항) ① “○○구”는 “토지주”의 주차장 개방에 대한 수입금의 100%를 지급하고, 주차장 시설물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② 주차수입금 지원없이 1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수입금 지급방법) ① 우대사항으로 지원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수익금은 반기별(연 2회)로 지급한다. ② “○○구”는 토지소유주의 은행계좌에 토지소유지분에 따라 주차수익금을 무통장 입급하며 협약 이후 입금계좌 변경은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제8조(공사비의 반환) 주차장 개방 후 “○○구”와 체결한 협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물 지원공사의 실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와 “토지주”는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법의 일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의 효력은 “○○구”와 “토지주”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약정 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내용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나 “○○구”와 “토지주”는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자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구) 서울시 ○○구 ○○로 ○○번지 ○○구청 서울특별시○○구청장 (인) (토지주)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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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76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수 (02-2133-2355) 관리번호 D00000354808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그린파킹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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