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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47 결재일자 2020.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양지애 김선수 최경주 03/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전부개정 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전부개정 계획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제정사항과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 등을 반영한「공무직 관리규정」전부개정 계획임 1 추진개요 ?? 개정 배경 ○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훈령)」을 통합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 - 다만, 공무직 정원관련 사항은 조직담당관에서 별도 담당하므로 시행규칙에 통합되지 않음에 따라「정원관리 규정」으로 전면 개정 필요 ○ 각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 조직신설 및 업무량 증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탁직 퇴직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한 증원사항 반영 - 업무량 감소 및 기능쇠퇴, 공무직 퇴직자의 촉탁직 전환 등에 따른 감원사항 반영 ?? 추진 경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 : ’19. 9. 26. - 조례 시행 : ’20.3.27.예정 ※ 시행규칙 : ’20.4월 제정예정(인사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사항 검토 : ’19.11. ~ ’20. 2. ○ 인사과, 사용부서 의견수렴 : ’19.11. ~ ’20. 2. 2 주요 개정내용 ?? 규정명칭 변경 및 구성체계 정비 ○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 구성체계 정비 - 총8장 50개 조문, 부칙 2개, 별표 3개, 별지서식 제16개종 ⇒ 5개 조문, 부칙 2개, 별표 1개, 별지서식 3개종 ○ 변경(정비) 사유 - 정원관리 外에 인사, 복무, 징계 등 관련사항이「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통합 반영됨에 따라,「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정원관리 규정으로 전면 개정 ??「서울시 공무직 조례 및 시행규칙」‘통합조항’ 삭제 ○ 통합조항 : 제1장 총칙 일부 및 제2장~제8장 인사, 복무, 징계 등 관련조항 구 분 삭 제 내 용 삭제사유 1장 총칙 (제2조~제4조) ? 정의, 적용범위, 직종의 구분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 규칙에 통합반영 제3장 인사관리 〔제1절(제9조)~ 제3절(제18조)〕 ? (제1절 채용) 채용, 채용결격사유, 채용해지,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 (제2절 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제3절 교육) 교육훈련 등 제4장 급여 (제19조~제22조) ? 급여, 사회보험 가입, 공제, 퇴직급여 제5장 복무 (제23조~제34조) ? 의무, 근무시간, 출장,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 육아시간 등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 규칙에 통합반영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5조~제38조) ? 근무상한연령, 휴직, 복직 등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9조~제49조) ? 표창,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결 요구,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심의, 집행 등 제8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제50조)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2」징계양성기준 및「별표 2의 1」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지 제4호 서식」근로계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삭제내용 : 총8장, 45개 조문, 별표 2개, 별지서식 13개종 ?? 정원관리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 (목적) ⇒ 안 제1조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무직 정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사항 반영 제5조 (정원책정요구) ⇒ 안 제2조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 -----------------------------------------------------.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 정비 제6조 (정원책정 승인) ⇒ 안 제3조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로부터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공무직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담당관·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속기관의 장으로-------- -------------------------------------------------------업무량, 인력현황 등------------- -------------------------------------------------------------------------------------------------소속기관의 장-- ----. ② (삭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 정비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 시 검토사항 보완 ? 인건비는 연1회 예산편성하고, 「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시장이 고시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대한 결과 통보를 고시로 갈음이 가능하므로 조항삭제 제7조 (정원의 총수) ⇒ 안 제4조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229명으로 한다. ② 부서별·직종별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 총 2,211명---------------. ② ----------------------- -------별표와 같다. ? 정원조정 검토결과 반영 제8조 (정원의 관리) ⇒ 안 제5조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촉탁직 고용, 공무직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 1. ------------------------소요인력과 업무량, 소속기관의 공무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 정비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 시 검토사항 보완 ○ 공무직 정원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련조문 정비 ?? 정원조정 : 총 2,229명 → 총 2,211명(△18) ※ 안 제4조 및「별표」 ① 증원사항 : 총 97명 ○ 조직신설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증원 : 총 15명 - 5개 기관 총 15명(환경정비원 3, 도로보수원 6, 시설청소원 6)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1 ? 2 ? 3 ? 4 ? 5 ? ○ 파견·용역 근로자(간병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증원 : 총 35명 - 3개 기관 총 35명(대민종사원 35)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1 ? 2 ? 3 ? ○ 촉탁직 등 퇴직에 따른 총 인력 유지를 위한 공무직 증원 : 총 46명 - 18개 기관 총 46명(시설청소원 35, 시설경비원 10, 시설정비원 1) 직 종 인원 (명) 세부내역 ? ? ? ※ 촉탁직 ? 고령자 적합직종〔청소(시설청소원), 경비(시설경비원), 운전 및 주차(대민종사원)〕퇴직자는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공무직과 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에서 공무직 정원을 조정하며, 촉탁직 퇴직 시 결원보충을 위해 공무직 정원증원 필요 시설정비원 : ’19.1.1.字 파견·용역기간제 전환자가 있는 기관(한강사업본부 등)의 경우,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에서 공무직 정원 조정 ○ 직무·직종 일치를 위한 증원 : 1명 - 1개 기관 1명(일반종사원 1)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 ② 감원사항 : 총 115명 ○ 업무량 감소 및 기능쇠퇴 등에 따른 감원 : 총 23명 - 7개 기관 총 23명(환경정비원 8, 시설정비원 2, 시설경비원 11, 대민종사원 2) 연번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 ? ? ? ? ?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60세)의 촉탁직 전환에 따른 감원 : 총 91명 - 25개 기관 총 91명(시설청소원 72, 시설경비원 17, 대민종사원 2 ) 직 종 인원 (명) 세부내역 ? ? ? ※ 공무직과 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를 관리하며, 공무직→촉탁직 전환 시 공무직 정원감원 시립미술관(7) : ’19.12월말 공무직→촉탁직 전환자 6, ’18.12월말 이전 공무직→촉탁직 전환자 1 ○ 직무·직종 일치를 위한 감원 : 1명 - 1개 기관 1명(환경정비원 1)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 ③ 정원이관(재배치) : 총 14명 ○ 정원이관(재배치) 세부내역 부 서 인원 (명) 정원이관(재배치)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3 향후일정 ?? 유관부서 검토의뢰 : ’20. 3. 6. ~ ○ 규제 및 행정예고 심사, 공공갈등진단 심사 등 ?? 행정예고(20일) : ’20. 3.12. ~ 4. 1. ?? 중요문서 심사 : ’20. 4. 2. ~ 4. 7. ?? 확정방침 수립 : ’20. 4. 8. ~ 4.10. ?? 발령?시행 : ’20. 4.16.(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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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47 생산일자 2020-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영 (02-2133-6741) 관리번호 D0000039505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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