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경유) 제목 지하차도 옥내소화전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 질의 1. 도로터널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질의와 관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방과) 구두 협의한 결과 선례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므로 소방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 우리시는 ‘19년부터 에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하차도는「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의 옥내소화전 설치대상(1,000m 이상 터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지하차도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진설비로 옥내소화전을 설치코자 구조검토 용역 등 관련 자료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되고 있습니다. ○ 이에, 하고 있어, 동 건에 대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위 지하차도에서 차량화재 사고가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고,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옥내소화전을 설치코자 하오니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하차도 옥내소화전 설치 개략도 1부. 2. 옥내소화전 소화수조 설치장소 구조검토 용역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범호 터널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시설과장 03/06 임대운 협조자 주무관 배광희 시행 도로시설과-3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78 /전송 02-2133-1078 / / 부분공개(5)
19931843
20210928233641
본청
도로시설과-3096
D000003949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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