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지하차도 옥내소화전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 질의 1. 도로터널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9년부터 에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하차도는「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의 옥내소화전 설치대상(1,000m 이상 터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다만,「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지하차도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진설비로 옥내소화전을 설치코자 구조검토 용역 등 관련 자료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나,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하고 있어, 동 건에 대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의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지하차도 옥내소화전 설치 개략도 1부. 2. 옥내소화전 소화수조 설치장소 구조검토 용역 관련 자료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주무관 이범호 터널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시설과장 03/05 임대운 협조자 주무관 배광희 시행 도로시설과-3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678 /전송 02-2133-1078 / / 부분공개(5)
19922455
20210928233910
본청
도로시설과-3020
D000003949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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