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통지(진술최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통지(진술최고) 1. 서울시 세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귀 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통지하오니 체납자에게 지급될 급여(퇴직금 포함)등을 서울시에 지급(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을 최고하오니 2020.03.2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 압류대상 - 체납자 : - 체납액 : 28,984,680원 나. 제3채무자 - - - - - 다. 압류채권 지급방법 - 매월 급여일자에 서울시 입금계좌로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붙임 : 1. 급여압류 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웰니스업플래너,(주)웰니스업코리아,(주)웰니스업리서치,(주)바이오써포트,(주) 휴바이오센트릭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3/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바이오써포트)(1).pdf

    비공개 문서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웰니스업플래너)(1).pdf

    비공개 문서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웰니스업코리아)(1).pdf

    비공개 문서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휴바이오센트릭)(1).pdf

    비공개 문서

  •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웰니스업리서치)(1).pdf

    비공개 문서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바이오써포트)(1).hwpx

    비공개 문서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웰니스업플래너)(1).hwpx

    비공개 문서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웰니스업코리아)(1).hwpx

    비공개 문서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휴바이오센트릭)(1).hwpx

    비공개 문서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웰니스업리서치)(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통지(진술최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455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영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394974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